상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의 인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자8.
한국예탁결제원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